[사설] 유병언 영장 재청구 이후 새 전략 모색할 때

입력 2014-07-22 02:3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검찰이 결국 영장 재청구라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갈 데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유씨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한 뒤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중지 카드 대신 영장 재청구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유씨 검거작전은 그동안 상상을 초월했다. 사상 최대인 5억원의 현상금이 내걸렸고 전국 6대 지검에는 검거반이 편성돼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여기에 육해공군까지 사상 유례없는 국가 총동원력이 내려졌다. 온 나라가 유씨 일가 검거에 매진하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된 형사사건 해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유씨 일가 수사를 맡고 있는 인천지검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광주지검,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의 경우 최근 3개월간 미제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미제사건 증가율은 이전 3개월에 비해 인천지검이 80.3% 급증했고, 광주지검과 부산지검도 각각 78.9%, 60.7%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 평균 미제사건 증가율 13.5%와 크게 대조된다.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의 수사팀이 투입되면서 통상적으로 처리해 오던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가 미뤄져 미제사건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잡고 있다는 등의 갖가지 음모론과 의혹까지 인터넷에 퍼지는 형편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도 유씨 일가를 하루빨리 검거해야 한다. 대통령과 검찰총장까지 나서 검거를 독려하는데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수사 수뇌부를 바꾸거나 검거 방식에 일대 변화를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아니면 아예 장기전으로 가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