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안보 참여” 각의 결정… 자위대 무력행사 가능 첫 공식화

입력 2014-06-30 03:11
일본이 자국에 대한 급박한 침해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활동에 참가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자위권의 도입을 공식화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오노 모토히로 참의원 질의에 27일 각의 결정을 거쳐 내놓은 답변서에서 ‘자위권 발동 3요건’을 충족하면 자위대가 유엔 집단안전보장에 따른 무력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자위권 발동 3요건은 ①일본에 대한 급박하고 부정(不正)한 침해가 있고 ②이를 제거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을 경우 ③필요 최소한도의 실력행사에 그칠 것 등이다.

일본이 각의 결정을 거쳐 ‘집단안보 참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은 평화를 어지럽힌 국가에 유엔 회원국이 다국적군 등을 구성해 무력행사를 하고, 이에 참가하는 것은 헌법 9조에 위배돼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안보 참여를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하는 기존의 전수(專守)방위 개념을 확실하게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커지게 됐다. 일본 내 반발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29일 도쿄 중심가에서는 50,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확성기로 “집단자위권 반대”를 외치며 분신자살을 시도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71%에 달했다. 집단자위권 행사 자체에 대한 반대도 58%나 됐다.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수용하겠다고 한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주변에 “내가 그만두면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