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인 병실 건보 적용… 아동보호 기관에 ‘준사법권’

입력 2014-06-30 02:26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과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도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쌍둥이를 낳을 경우 출산휴가가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등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고용·노동

◇다태아 산모 출산전후 휴가 확대=7월부터 쌍둥이를 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원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사용자는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은 2014년 9월 25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근로 인가 제한=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연소 근로자가 야간에 근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거나 특별한 주거가 없는 등 가정형편상 야간근로가 불가피하면 근무실태 및 업무강도 등을 고려해 기존 방식대로 인가할 수 있다.

세제·관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인하=7월 1일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이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에너지세율 조정=전기 과소비 현상을 완화하고자 조정된 에너지 세율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목록통관 대상 전(全) 소비재로 확대=해외 직접구매 활성화를 통한 수입가격 인하 등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다만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보훈·국방·병무

◇동원훈련 기피자 처벌 강화=현재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한 제대군인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원한다.

◇금품수수·공금횡령 군인에게 5배 이내 징계부가금=군인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해 징계를 받으면 해당 금품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사회복무요원 치료비·재해보상금 지급 보험 가입=사회복무요원의 치료비와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근거가 병역법에 명문화됐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은 사회복무요원 순직자 혹은 공상자에 대한 치료비와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급식, 피복류, 일반 장비류 등 일반 군수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방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방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국방 분야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가 대상이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 연장=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이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오는 11월 1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신청 대상은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 유가족이다.

교통·농식품

◇푸드트럭 구조변경 가능=7월부터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최소한의 적재공간(0.5㎡)과 안전·환경 시설을 갖추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 광고를 할 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요금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상품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를 합산해 불만을 샀다.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 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7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 비사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으로 차량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이력제 도입=12월부터 돼지고기 유통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다.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문화·여성·청소년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표한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사진·영상은 물론 계약을 거쳐 그 권리를 확보한 저작물도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했다.

◇도서정가제 강화=11월부터 모든 종이책과 전자책의 할인율이 최대 15%로 줄어든다. 단 18개월이 지나면 정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 일부 출판사는 도서정가제에 맞춰 책값을 낮출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출간 18개월 내의 신간만 19%까지 제한됐다.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사업 출범=지역문화진흥법에 의거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고유문화 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단이 발족하고, 이를 위한 문화재단도 설치된다.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강화=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범죄 방지 조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가부는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며, 여가부 장관은 해당 사건을 은폐한 기관·단체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나온다.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확인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청소년 단체수련 안전 강화=청소년 수련 활동 중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수련활동 위탁은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에만 가능해진다.

◇아동보호 절차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 절차 신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의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으로 친권이 제한·정지될 수 있다. 임시 후견인 선임도 가능하다.

복지·보건·안전

◇만 65세 이상 노인 소득하위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소득 기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 이하다. 대상자의 90%에게는 20만원이, 나머지 10%에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가벼운 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에게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까지 확대 지원=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데서 7월부터 차상위계층으로까지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로 매칭 지원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7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된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은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4∼5인실 상급병실료는 없어지고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 선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으로 금지=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교육·환경·서울시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2009년 2학기 이전의 6∼7%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현재 2.9% 저금리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2015년 5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제품과 관련해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표시·광고 실증 자료를 제출 안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비용 3.80원 인상=8월부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이 ㎥당 49.30원에서 53.10원으로 3.80원 인상된다. 공급비용 조정으로 가구당 추가 부담 예상액은 연간 3350원, 한달 280원으로 인상률은 0.33%다.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