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정보 게시판]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예고 外

입력 2014-06-17 02:02
요양급여 기준 개정안 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4·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이며, 본인부담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5∼10%로 4인실은 4000∼8000원이고 5인실은 3000∼6000원이다.

유전자 검사 등 건강보험 적용

정부는 항암치료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3차원 영상을 이용한(3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확대했다.

산정특례제도 적용기간 연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산정특례제도(본인부담률 10% 적용) 종료 대상자가 오는 6월 30일부터 발생함에 따라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들의 적용기간을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