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상대 강도 미수… 범인은 경찰간부

입력 2014-06-11 04:50
심야에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 달아났던 현직 경찰간부가 범행 17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 소속 A경위(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50분쯤 남양주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에서 B씨(47·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주차된 차량에서 짐을 꺼내던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댔으나 B씨가 차량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인근 CCTV와 B씨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분석한 결과 A경위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날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경위는 2억원가량의 빚 때문에 범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A경위는 유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B씨가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한형우 성북경찰서장을 대기 조치하고 후임으로 이연태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을 임명했다.

경찰이 지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은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성한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비위 경찰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는데도 불법 행위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간부가 노래방에서 지인의 돈을 훔쳤고, 16일에는 서울 종암경찰서 소속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남양주=정수익 기자, 전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