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 돕는다…대전시, 업체당 30만원 지원

입력 2026-02-09 15:54

대전시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 임차료·공과금 등 경영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공동사업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1개 사업체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이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고 19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9일부터 대면 접수도 병행한다. 대면 접수 시에는 관련 제출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신청 이후 본인 인증 및 신청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후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접수 완료 및 지급 완료 여부는 문자로 안내된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소상공인 지원정보’ 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영비용 부담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