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2015년 4자 합의가 정책 이행 단계로 전환됐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경기도 등 4개 기관은 지난 2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5년 합의 이후 지연돼 온 직매립 금지와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 등을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약에는 ▲2026년 1월 1일부터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원칙적 금지 ▲예외적 직매립 기준의 올해 안 법제화 ▲공공 소각시설 확충 및 국비 지원 확대 ▲예외적 직매립의 2029년까지 단계적 감축 ▲2015년 합의사항 이행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소각시설 부족, 대체매립지 미확보, 서울·경기와의 이견 등으로 이행이 지연됐던 사안들을 재정비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수도권매립지 관련 논의는 2015년 4자 합의에서 ▲대체매립지 확보를 통한 매립지 사용 종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이 담겼지만, 이후 1~3차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와 관할권 이관 논쟁 등으로 실질적 진전이 없었다. 2023년 4자 협의체가 다시 가동된 뒤 2024~2025년 실무회의를 통해 직매립 금지 시행 방안과 대체매립지 조성 절차가 구체화됐다.
대체매립지 확보는 가장 큰 난제로 꼽혀 왔다. 이전 공모는 부지 요건과 주민 동의 비율이 높아 모두 무산됐으나, 4차 공모에서 부지 규모 축소, 주민 요건 완화, 민간 응모 허용 등이 적용되면서 처음으로 두 곳의 민간 응모지가 접수됐다. 인천시는 향후 지자체 협의와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직매립 금지 시행을 위한 준비도 병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음식물 종량기 보급 등 감량·재활용 정책을 확대해 왔으며,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2030년 준공 목표)과 서구 자원순환센터 신설 등 소각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 혼선 방지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생활폐기물 처리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로 인천의 매립량은 2024년 기준 2015년 대비 78% 감소했으며,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는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목표에 근접한 성과로 분석된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직매립 금지 정책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만큼, 대체매립지 조성·시설 확충·관할권 조정 등 남은 과제를 관련 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생활폐기물과 매립지 문제는 결국 원칙을 준수하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때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며 “정부와 3개 시·도 모두가 책임을 다해 제도 초기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