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이다. 남성이 94만2271명, 여성이 6만1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0만~160만원 미만(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22만1705명), 200만원 이상(8만4393명)이었다.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 8만4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다. 그중 최고액 수급자는 매달 318만5040원을 받는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내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는 시기를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장애연금(2845명)과 유족연금(1만2126명)은 일부였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나이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