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가 극소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구성원은 기소를 맡는 공소청에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에 폐지되고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7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가 공소청 근무를, 0.8%가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18.2%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한 검찰 구성원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모든 검찰 구성원 5737명 중 공소청 근무 희망자는 59.2%에 달한 반면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6.1%에 불과했다.
검사들은 공소청을 선택한 이유(중복응답 가능)로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63.5%)’ ‘근무 연속성 유지(49.6%)’ ‘중수청 이동 시 수사 업무 부담(4.4%)’ 등을 꼽았다.
중수청을 택한 이유로는 ‘수사 업무 선호(0.7%)’ ‘전문적인 수사 분야 경험 기대(0.5%)’ ‘급여·처우·경향 교류 인사원칙 등 개선 기대(0.2%)’ 등이 꼽혔다. 다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검사가 7명에 불과해 응답률 수치도 낮았다.
다만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 수사직 153명의 경우 중수청 근무 희망자가 37.9%로 공소청 근무 희망자(26.1%)보다 많았다.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봤다. 전체 응답자의 89.2%는 보완 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검사의 보완 수사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6%에 달했다.
다만 63.2%는 보완 수사의 범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완 수사 범위를 ‘송치 사건의 혐의 유무 판단과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았다. 송치사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보완 수사에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6.8%였다.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65.7%로 절반을 넘었다. 수사 개시가 필요한 분야(복수응답 가능)는 수사기관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 범죄(73.4%), 무고·위증 등 사법 질서 저해 사범(71.3%),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기관 고발 사건(53.1%)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전체 검찰 구성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5~13일 진행됐다. 응답률은 44.4%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