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에 제기된 방송인 박나래가 자신을 고소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박나래 측 관계자는 지난 6일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 A씨와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박나래에게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이들이 퇴직금 수령 후에도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고소는 전 매니저 A·B씨의 고소·고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박나래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세웠으며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했다”고 부인했다. 박나래 측은 이들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검토하고 자료를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나래가 불법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특수상해와 의료법·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박나래와 어머니 고모씨, 1인 소속사 법인, 성명 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피고발인으로 명시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