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명을 태우고 제주를 출항해 전남 목포로 가던 중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로 돌진해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선장이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일 중과실치상 및 선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선장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사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밤 8시16분쯤 신안군 인근 해상 협수로에서 위험구간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하지 않아 퀸제누비아2호가 무인도인 족도에 좌초해 승선원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오지 않고 선장실에서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 동안 짧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승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해경은 앞서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하다가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쳐 여객선을 좌초에 이르게 한 일등항해사 B씨(40)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씨(41)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좌초 당시 사고해역 관제 업무를 담당한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달 19일 밤 8시16분쯤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 ‘족도’를 들이받고 뱃머리가 15도 이상 기울어진 채 좌초됐다. 이 사고로 임산부를 비롯해 3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받은 부상자는 80여명으로 늘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