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 항의하고 아파트 주차장 람보르기니로 ‘길막’한 20대

입력 2025-12-02 16:57 수정 2025-12-02 17:03
주차장 막은 람보르기니.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방문 차량 등록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최고급 스포츠카 브랜드인 ‘람보르기니’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린 20대 차주가 결국 형사 처벌을 수순에 놓였다.

2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20대)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700세대 규모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우루스 차량을 약 1시간 동안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의 방문 차량 출입 등록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했으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홧김에 주차장 진입로를 가로막는 소위 ‘길막’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1시간가량 극심한 통행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통학 버스가 단지로 진입하지 못해 학부모들이 아파트 밖까지 나가 아이를 데려와야 했다는 목격담이 입주민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에야 차를 이동시켰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