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25-12-02 16:39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37)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서영우)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지난 26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린 후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했으나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씨는 지난해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한 23명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단체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유씨는 당시 SNS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여러분께 드린 실망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유씨는 2015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박명수 노래 작곡가로 등장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나의 음악쌤, 밍글라바’ ‘방방곡곡’ ‘나를 불러줘’ ‘효자촌’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