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에 출석한 한덕수 “증언 거부”

입력 2025-12-02 16:19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재판에 출석한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최현규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 출석했지만 대부분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내년 1월 21일 자신의 사건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증언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재판에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 선서를 하기 전 발언 기회를 얻어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사건 (변론이) 종결됐고 2026년 1월 21일 선고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양해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출석한 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하고,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계엄 선포문에 부서(서명)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한 전 총리는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증언 드리지 않겠다”라고 답변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냐”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라는 점을 알려줬다면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계엄을 막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등의 특검 측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변호인단 측은 “일부 국무위원에게 연락하지 못한 게 시간 제약 등 현실적인 이유 아니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침묵을 이어갔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뒤 확인 과정을 거쳐 스스로 날인까지 한 조서에 대해서도 진정성립을 거부했다. 진정성립을 거부한 기록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특검 측은 대신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당시 기록과 한 전 총리 재판에서의 피고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