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사건 당사자인 A씨(41)의 무죄는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상고 포기는 공소권 남용 논란과 정치권·여론의 비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600원 상당의 커스터드를 한 개씩을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검찰은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은 1·2심 본안 재판으로 이어졌다.
10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간식이 공유돼 온 정황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년 가까이 이어진 형사 절차 끝에 상고 포기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