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7명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 선장이 사고 13일 만에 승객들에게 사과했다.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선장 60대 A씨는 2일 오전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여객선 운항책임자인 A씨는 구속 갈림길에 놓이자 사고 13일 만인 이날 승객들에게 사과했다.
20여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 “승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3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2월 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올라타 사고해역을 1000여차례 오가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라 협수로인 사고해역에서는 선장이 직접 선박의 지휘를 해야 하지만 A씨는 해역을 항해하는 동안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을 지시하자 이를 보완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긴 채 휴대폰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일등항해사 B씨와 선박 조종 수동전환 임무 등을 소홀히 한 조타수 C씨 등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목포=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