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닭고기 조리 전 중량 표시를 의무화한다.
치킨 전문점이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고 무게를 줄이는 행위를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영세업체들이 받을 부담을 감안해 교촌치킨 등 10대 브랜드에 제도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2일 발표했다.
우선 치킨 전문점은 이달 15일부터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현재는 치킨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돼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몇 g인지를 표기해야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교촌치킨을 비롯해 BHC, BBQ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이들 치킨 브랜드 가맹점은 전국에 약 1만2560개가 있다. 전체 치킨 전문점(약 5만개)의 약 4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다.
최근 교촌치킨이 재료로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사례 등이 이번 조치 배경 중 하나라고 한다. 교촌치킨은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불려 나간 후 메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했었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대신 계도 기간 종료 후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한다.
치킨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경우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중량 표시제 적용을 받는 이들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중량 표시에 관한) 업계의 인식을 확립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