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장 “지방의회법 입법, 내년 2월 중 마무리돼야”

입력 2025-11-28 18:54 수정 2025-11-28 18:59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 메인센터에서 열린 ‘서울 산업 AX혁신 센터’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주무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동의하고 그 시기를 내년으로 언급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행안부가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의회법이 나올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공감대를 더 넓혀가자”고 말했다.

최 의장은 또 “내년 7월 구성되는 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이 지방자치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입법이 내년 2월 중에 마무리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난 26일 기자 브리핑에서 “지방의회법을 내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에 소극적이던 행안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 대표 기관이자 자치 입법 기관이다. 하지만 그동안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따라 운영됐다. 이에 지방의회들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확충, 의회 사무기구 인사·조직 독립 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