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경선 공무원 동원…유정복 인천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5-11-28 16:04 수정 2025-11-28 16:11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선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소된 6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공무원의 경선 및 선거 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 시장 개인 SNS에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게시했다.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목소리와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 메시지 180만건도 발송했다. 또 신문사 10곳에 유 시장 자서전 사전과, 인물평, 약력 등이 담긴 광고를 게재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달 29일 송치한 12명 중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에 대해선 기소 유예 및 무혐의 처분했다. 5명의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본 것이다.

유 시장은 이날 기소에 SNS 글을 통해 ‘정치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수많은 선거를 치러오면서 언제나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도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결과에 영향을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