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집단입당시 비례 약속…교인들이 김기현 선거운동도”

입력 2025-11-14 21:50
김건희 특검이 지난 9월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의 영장. 이병주 기자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신자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시키는 대가로 교단 인사의 비례대표 공천을 통일교 측에 약속했다는 사실을 김건희 특검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해당 약속을 토대로 2400명이 넘는 통일교 신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했고, 2023년 전당대회 당시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14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이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와 전씨로부터 약속을 받은 뒤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 했다’는 내용을 한 총재에게 보고해 최종 승인을 얻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약속에 따른 통일교 측의 구체적인 후속 활동 역시 공소장에 적시했다. ‘통일교에서 지원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돼야 하므로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켜라’는 지시를 받은 전국 5개 지구장 등에 의해 집단 입당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2022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통일교 신자 2400명 이상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입당했다고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건진법사 전성배씨 역시 2022년 10월쯤 책임당원 30만명 신규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가 원하는 후보를 당대표로 앉히기 위해 통일교에 지원을 요청하기로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당초 통일교가 지원할 당대표 후보로 꼽혔던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으로 지지 대상을 변경했다는 내용 역시 공소장에 담겼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전씨의 요청을 받아들인 뒤 국민의힘 내 통일교인 당원들이 김 의원 선거운동을 했고, 실제 당선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이 “비례대표 공천 약속을 이유로 무리해 통일교 교인들의 입당을 강행했다”라고 강조하자 전씨가 “비례는 받을 수 있게 조치할 것이고, 김 여사가 신경쓰신다고 했다”라고 하며 약속을 재확인했다고도 공소장에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 한 총재, 윤 전 본부장,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등을 지난 7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당법 50조 1항은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인물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윤준식 신지호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