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해온 운영자에게서 4억여원을 찾아내 국고에 납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해온 사무실 운영자인 A씨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 4억4151만9000원을 국고에 납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7월부터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회원을 모집해 주면 일정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사무실을 차린 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등의 혐의로 2023년 4월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A씨와 직원 3명 등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현금과 고급 손목시계 등 6411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원에 대해선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A씨와 직원들을 직접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기간과 범죄수익을 특정했다. 또한 A씨가 구속돼 구치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면화를 이용해 범행 수익을 정산받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숨겨놓은 현금 4억1500만원을 찾아내 압수했다.
이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A씨가 구치소로 면회 온 지인들과 이른바 ‘도깨비 말’로 대화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결과였다.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검찰은 절차에 따라 압수한 승용차는 공매 절차를 거쳐 공매대금을 국고에 납입하고 현금 4억 1500만 원을 비롯하여 몰수 선고된 현금 전부를 지난달 30일 국고에 납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면밀하게 범죄수익을 추적․환수하여 범행을 유인하는 동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