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집합시켜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판결에 대해 “항소 기각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사우나, 식당, 대중교통은 운영됐지만 예배만 유독 금지됐다. 형평성도 과학적 기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비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