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운영자인 A씨(43)와 B씨(44) 등 2명을 구속하고 가수 C씨(54) 등 투자유치책 6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투자자 약 3만명으로부터 208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고 306명으로부터 1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300일에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예금 및 대출 등에 혜택을 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또 짧은 기간에 많은 투자자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어드바이저’ ‘브런치’ ‘엠버서더’ 등 3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고 전국에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C씨를 조직의 부의장겸 사내이사로 등재했다. 이후 C씨의 인지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폰지사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다가 한계에 봉착하자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부터 피해자가 속출했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고령자들로 투자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이 부족해 A씨 등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한 채 투자를 결정했다. 일부 피해자는 지인에게 차입한 돈, 암 치료비, 주거지 재개발보상금 등을 투자했다가 생계에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A씨 등이 대출을 알선해 투자를 한 피해자도 상당수 나왔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범행에 이용한 22개의 계좌 거래내역 약 4만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적, 93억8000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 신청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피해자 대부분이 60∼80대인 경우가 많았다”며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 권유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