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에서 ‘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하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강 전 경호처 경호5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후인 지난 1월 11일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과 오찬을 가졌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난 1월 3일 경호처의 저지로 한 차례 불발된 뒤 같은 달 15일 2차 시도 끝에 이뤄졌다.
당시 오찬에는 윤 전 대통령과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과 부장급 경호공무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 중 몇 가지를 오찬이 끝난 뒤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를 통해 기록해뒀다고 진술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경호처가 나의 정치적 문제로 고생이 많다. 밀도(밀고) 들어오면 아작난다고 느끼게 위력순찰하고 언론에도 잡혀도 문제 없음’이라고 적혀있었다.
이 전 부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정확히 어떤 발언을 했는지 묻자 “정확하게 저 단어들을 쓴 거로만 기억한다”며 “TV에 나와도 괜찮다, 총기를 노출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로 저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헬기를 띄운다. 여기는 미사일도 있다. 들어오면 위협사격하고 ?를 부셔버려라’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위협 사격이라고 했는지 위력순찰이라고 했는지 헷갈려서 물음표를 달아둔 것”이라며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약간 멈칫했고, 그러더니 말을 순화해서 '부숴버려라'라고 한 것을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부수라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어가 생략됐지만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얘기하는 중에 표현을 썼다”며 공수처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밖에도 공개된 메시지에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경고용이었다’ ‘설 연휴 지나면 괜찮아진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 전 부장은 윤 전 대통령 발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침체돼있다는 얘기를 듣고 격려해주시나 했는데 20~30분 정도 집행저지 관련한 언급이 나왔고, 이 얘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상황이 있으니 기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전 부장은 공수처의 2차 영장이 집행된 지난 1월 15일에는 부하직원들에게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차 집행이 끝난 뒤 현장에 투입됐을 때 철조망 치는 것도 보고 스크럼 짜는 것도 했다”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지침을 내렸고, 점점 이 생각이 굳어져 15일에 하지 말라는 최종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형사 입건되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유죄가 나면 연금이 박탈되는 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겁이 나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건 아니냐”고 묻자 이 전 부장은 “만약에 대통령이 옳았고 내란이 아니라고 판정된다면 제가 이런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또 받을 것”이라며 “양심에 따라 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