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막기 위해…특검 “구속 만료 즈음 추가 구속 요청”

입력 2025-11-14 12:48 수정 2025-11-14 12: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본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이 내년 1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한이 다가오면 추가 구속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추가기소한 일반이적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임박할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내란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고,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 됐으며, 오는 1월 중순 구속기간 만료(1심 6개월)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변론 종결일로 내년 1월 12일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판결문 작성 기간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즈음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1심 선고 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

기소가 이뤄진 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앞서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추가 구속을 요청했을 때도 추가기소 사건을 맡은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이 심문을 거쳐 구속을 결정한 바 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