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을 보고도 국회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며 방관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추 의원은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반발했다.
14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해제를 위한 어떤 적극적인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12월 3일 밤 11시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를 따르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한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유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이 해제 표결을 위해 계속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는 가운데 국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당사로 변경하며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힘 원내대표실 바로 옆 정책위의장실 창문을 깨고,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군 병력에 맞서는 등 혼란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이)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제 의결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면서도 “(4일) 오전 1시 3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되고, 이어서 오전 2시 5분 국회에 난입하였던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 측은 특검이 제기한 의혹들의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반발했다. 당사로 집결 공지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국회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곧장 한 전 대표와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의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대화가 있던 시점은 본회의 개의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이었고, 개의 전 한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통화내용은 없었다”라고도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시 55분 의원들의 본회의 집결을 지시한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 의해 국회 출입이 재차단 된 시점에서 당사에 임시로 집결해 총의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며 “한 전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 공지 후 이에 반하는 공지를 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