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로 경찰 놓친 7억원 검은돈 찾아

입력 2025-11-14 11:11

검찰이 대출을 불법 중개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남성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불법 수수료가 7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당초 184만원을 수취한 혐의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송인호 부장검사)는 총 583명에게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불법 중개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최종 취득한 범죄수익 약 2억 8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범죄 수익 박탈도 추진한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채무자 1명에게 대출 2700만원을 받게 해주고 중개료로 184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10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 특성상 반복적으로 위법행위가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A씨의 계좌 1년 6개월 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2년 5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83명에게 명이 넘는 사람에게 692회에 걸쳐 특정 요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반복적으로 입금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불법사금융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