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도시 세종, 지역문화진흥기금 근거 마련

입력 2025-11-14 10:33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센터·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순열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가 지난달 열린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은 당초 100명 이내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바뀌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