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센터·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순열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조례’가 지난달 열린 세종시의회 제101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시장의 책무와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기능,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금은 문화도시 사업의 수익금과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 등으로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문가, 시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또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은 당초 100명 이내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바뀌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한글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