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 멤버 전원(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이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당초 이들 멤버 5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내비쳤으나, 항소 기한을 앞두고 어도어 복귀를 전격 결정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들은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뉴진스 측은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멤버 전원의 어도어 복귀 선언으로 실제 항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 12일 멤버 해린과 혜인이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면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혔다. 이어 민지와 다니엘, 하니도 같은 날 어도어 복귀 입장을 내면서 1년간 이어진 전속계약 분쟁 사태는 사실상 종결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8월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민 전 대표는 전날 뉴진스의 복귀 결정에 대해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일 것”이라며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