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향후 처리 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9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한 달간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구속 심문서는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사후 정당화 작업으로 의심되는 지시들을 내리는 등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재청구 당시 “법원이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 이견이 없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서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내부 논의 거쳐서 향후 처리 과정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