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로 사상자 21명을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4일 60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처럼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트럭의 사고기록장치 분석을 의뢰하고, 차량에 대한 감식도 협의할 예정이다.
사고 직후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급발진을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사고 직전 트럭을 후진한 것에 대해선 차를 주차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50분쯤 경기 부천시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