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양치승 막는다…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사항’ 명시

입력 2025-11-14 00:00 수정 2025-11-14 00:11
지난달 13일 국회 국토교통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 전세사기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민간 기부채납 건물을 악용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건축물대장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기로 했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씨처럼 기부채납 시설의 관리 운영 기간을 고지받지 못해 강제 퇴거를 당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민간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 운영’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한 ‘규제철폐 153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정부24 등을 통해 ‘민간투자 공공시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기부채납 사항 등 건축물의 관리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양씨는 민간사업자가 20년간 무상사용 후 강남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건물에 2019년 입주해 헬스장을 열었다. 하지만 기부채납 예정이라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 2022년 11월 강남구청의 퇴거 명령으로 헬스장 문을 닫았다. 양씨는 보증금·시설비 등 15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또 건축 전문위원회·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그동안 홈페이지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만 게시돼 왔다. 앞으로 구조안전·굴토 전문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도 공개하는 것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법에 어긋나진 않지만 관행으로 방치돼 온 ‘그림자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