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한 잇단 비판을 두고 ‘내로남불’이라 지적하고 나섰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재개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대장동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과 국민의힘이 이례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지난 총선 당시 재산 3000만원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장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선택적 항소 포기는 한두 번이 아니다”며 “대장동 1심 항소 포기가 있기 약 10일 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검찰은 구형 벌금 150만원보다 낮은 90만원이 선고됐지만 항소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2021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과 2019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구형보다 낮은 선고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1심 재판에서 피고인 5명 중 2명은 구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3명도 검찰의 항소 기준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며 “똑같은 항소 포기를 두고 본인 사건엔 침묵하고, 대장동 사건에는 ‘봐주기’와 ‘외압’을 운운하며 장외 투쟁까지 벌이는 국민의힘의 모습은 자기모순이자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지금 집단 항명하는 대장동 수사팀은 모두 윤석열 정권 당시 꾸려진 ‘대장동 2차 수사팀’의 핵심 일원들”이라며 “법무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치를 조롱한 항명 검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행 검사징계법을 ‘검사방탄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폐지를 시사했다.
한웅희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