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사 10곳 중 6곳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10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중립적 입장은 22.8%, 찬성한다는 응답은 14.7%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으로 ‘사업재편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른 자기주식 활용 불가’(29.8%), ‘경영권 방어 약화’(27.4%), ‘자기주식 취득 요인 감소해 주가부양 악영향’(15.9%), ‘외국 입법례에 비해 경영환경 불리’(12.0%) 등을 꼽았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취득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60.6%에 달해 기업의 취득 유인은 전반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취득 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나머지 39.4% 기업 중에서도 향후 취득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곳이 절반(56.2%)을 넘었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분위기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한상의가 다수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자사주 취득 후 1∼5일간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주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 대비 각각 11.2∼19.66%포인트, 16.4∼47.91%포인트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는 게 대한상의 설명이다.
응답 기업의 79.8%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대신 ‘신규 취득 자사주에 대한 처분 공정화’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신주 발행 시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을 허용하는데, 자사주 처분도 이에 준해 제3자에 대한 처분을 인정하자는 취지다.
최승재 세종대 법학과 교수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기업의 자의적인 제3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소각 의무화보다는 처분 공정화에 방점을 두면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을 위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해외 주요 국가 중 자사주 보유 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았다. 미국, 영국, 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위 기업 중 58개사(64.4%)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으로 비교한 경우에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해 한국의 보유 비중(2.95%)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