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수사방해 의혹’ 전 공수처 부장 2명 영장 청구

입력 2025-11-12 16:08
공수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이 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은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근 공수처 관계자 조사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총선 이전에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5월에는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자 ‘특검법 거부권 행사 명분이 필요하니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라’고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수사외압 의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통신영장을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본인을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는 등 영장 청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받는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