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해병특검, 김선규·송창진 前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1-12 15:17 수정 2025-11-12 15:39
김선규(왼쪽)·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 중인 채해병특검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특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해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공수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며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부장검사는 또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받고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