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며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2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집행됐다”며 “(황 전 총리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질문량을 고려할 때 심야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황 전 총리를 체포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집행을 거부해 집행 시기와 방법을 고민해왔다.
황 전 총리는 체포 과정에서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며 “싸우는 상대는 특검도, 경찰도 아닌 반민주 독재 정권과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총 3번 출석 요구를 했고 출석요구서에 대해선 다 수령 거부해 출석 요구에 대해 사실상 인지하고도 불응한 거로 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오늘 집행했다”며 “내란 선동 혐의는 가볍지 않다. 형량이 3년 이상 유기 징역과 유기 금고에 처하게 돼 있어 가벼운 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오랜 검사 생활과 함께 법무부 장관 재직 시 내란 관련 사건도 처리를 지휘했던 분”이라며 “누구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이라 보고 황 전 총리는 여당 대표, 일국의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이나 행동은 사회적 파급력이 일반인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는 “2021년 국정원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된 조항이 ‘국정원장에게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라며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을 직무 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로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