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불출석’ 尹에 과태료·구인영장…1월 선고

입력 2025-11-12 14:10 수정 2025-11-12 15:22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재판을 마무리한 후 내년 1월 말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 거부 사유가 있어도 출석이 원칙”이라며 “19일에 구인영장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구치소 집행담당자가 나와서 왜 집행이 안됐는지 적절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증인들의 불출석에 따라 이날 재판은 문서증거 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을 갖기로 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고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일정에 맞추고자 오는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17일 소환되는 증인들도 불출석 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심리 종결일도 말씀드렸으니 이를 고려해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증인 구인 절차에는 피고인 소환과 구인·구속에 관한 조항이 준용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