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하면서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차원의 외압은 없었고, 항소 포기는 대검의 자체 검토 결과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검에 항소 포기를 종용했는지 여부를 추궁하자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공문서에 의하여 이뤄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와 같은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행사해서도 안 되고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대행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는다”며 “이것이 사전 조율이고 협의 과정이며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노 대행과 통화에서 ‘항소 포기’를 전제로 한 선택지만 줬다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계시켰다는 등의 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이 사건을 연결시키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세 차례 노 대행에게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정성호) 장관이 항소 제기에 대해 신중 의견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 한 차례 (노 대행에게) 전화했고 그 결과에 대해 대검 차장(노 대행)으로부터 회신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장관 의견을 전하면서 검찰에서 검토 후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다”며 “그다음에 노 대행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했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출근길 문답에서 세 차례에 걸쳐 항소 포기에 대한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장관이 여러 차례라고 이야기한 것은, 법무부 실무자들에게 (관련 보고를) 세 차례 받은 것”이라며 “대검에 전달된 것은 한 차례”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법무부의 다른 간부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소통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저와 검찰국에서 연락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