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국보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입력 2025-11-12 13:34
윤미향 전 의원이 2023년 9월 1일 일본 도쿄 스미다구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희생자추모행사에서 헌화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윤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경찰이 친북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2023년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봤다.

국보법은 ‘국가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총련은 판례상 국보법이 규정한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윤 전 의원은 2023년 9월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했다.

윤 전 의원은 같은 달 6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조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에 대한 비판을 ‘색깔론 갈라치기’ ‘이념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를 두고는 “일본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고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접촉을 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접촉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은 국보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의원을 고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