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비트코인만 9조…13만명에 사기 친 중국인의 최후

입력 2025-11-12 10:57 수정 2025-11-12 11:08
영국 현지 법원에서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중국인 첸즈민. AFP연합뉴스

중국에서 12만8000명에게 폰지(다단계) 사기를 벌여 갈취한 돈을 영국에서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B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은 이날 ‘야디 장’이란 가명으로 알려진 첸즈민(47)에게 징역 1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첸즈민은 불법 자금 소지 및 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었다.

해당 사건은 영국 관계당국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6만1000개, 시가로 약 50억 파운드(약 9조4000억원)어치나 된단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BBC는 단일 사건으로 압수한 암호화폐로는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보인다고 전했다.

영국 수사 당국에 따르면 첸즈민은 2014~2017년 중국에서 12만8000명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 그는 이 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한 혐의를 받았다.

첸즈민은 중국 당국 의심을 사게 되자, 동남아 여러 나라를 거쳐 2017년 위조된 서류로 영국에 들어왔다. 그는 런던에서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월 1만7000파운드(약 3270만원)짜리 주택을 임차해 살았다.

그는 또 유럽 전역을 여행하거나 명품 보석을 사들이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첸즈민 비서로 일하다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국인 원젠은 그가 대부분 시간을 침대에서 게임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데 보냈다고 증언했다.

원젠은 2018년 첸즈민 지시에 따라 런던에서 1250만파운드(약 240억원)짜리 저택을 매입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때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관계당국 의심을 샀고,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형사 소송은 마무리됐지만 압수한 비트코인을 어떻게 처분할지, 사기 피해자들에게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