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실형? 죽어라”…판사에 1분간 욕한 피싱 수거책

입력 2025-11-12 10:31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되자, 판사에게 1분 동안 욕을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 항소심에서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과 징역 4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으로, 2024년 7~8월 피해자 5명으로부터 79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판사를 향해 욕설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누구에게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대부분 피고인은 현실을 받아들이며 부모나 배우자, 형제, 자녀 등 가족 이름을 말한다. 그러나 A씨는 “내가 뭘 했다고 징역 1년 8개월인데…그따위로 살지 말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법정 경위가 제지했음에도 재판부를 향해 “죽어라”라며 말하는 등 1분 넘게 욕설을 이어갔다.

2심 재판부는 이 두 가지 혐의를 병합해 판결하면서 “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방대한 피해를 지속해서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선 “게다가 피고인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행위를 반복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런 범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해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