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인 사절’ 카페 조사 착수…‘금지’ 문구 삭제

입력 2025-11-02 11:05 수정 2025-11-02 14:04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공지를 내건 서울 성수동 카페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2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카페 업주와 면담을 진행했다. 해당 면담은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접수돼 이뤄졌다.

인권위는 면담 자리에서 업주가 SNS에 올린 ‘중국인 금지’ 공지를 내려 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성동구 서울숲 인근에 있는 이 카페는 최근 영어로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한 중국인이 실제로 카페에서 입장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달 27일 SNS에 한 누리꾼의 “인종차별적인 가게가 성동구에 있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는 질문에 “성수동이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찾아와 주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떠오르는 만큼 최대한 해당 업장을 설득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