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병규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판사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낸 4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폭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도 조병규 측이 부담하게 됐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 드라마, 영화, 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약 4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도 없었다”고 봤다.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고소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게시글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다.
지인 중에선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이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씨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논란은 2021년 2월 A씨가 SNS를 통해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게재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A씨는 조병규가 학창 시절 간식 구입, 노래방 비용 결제를 대신 시키고, 우산이나 마이크 등으로 자신을 구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병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병규는 영화 ‘숨은 돈 찾기’로 복귀를 앞두고 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