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초(궐련) 담배 외에 액상형·궐련형 등 전자담배도 유해성분 공개 대상이다.
법 시행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당해 6월 말까지 제품 품목별로 유해 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검사결과서를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는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판매개시일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제조자 등은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담배 제품이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와 각 유해 성분의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되는 유해 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나프틸아민·니켈·벤젠 등 암을 유발하는 유해성분 8종만을 담뱃갑에 표기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