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5신] 감리교 은급 개혁 무산…부담금 인상안 근소한 차로 부결

입력 2025-10-29 10:48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가 29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열린 제36회 총회 입법의회의 둘째 날 은급부담금을 기존 2.2%에서 2.5%로 0.3%포인트 인상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근소한 차이로 부결됐다.

기감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는 은급부담금 인상을 제안하며 “초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원로 목사와 사모들이 장수하고 베이비부머(82~86학번) 은퇴자들부터 매년 300명가량 은퇴함에 따라 이를 대비해야 한다”며 “0.3% 인상 시 매년 27억원의 재원이 확충된다”고 설명했다.

중부연회 신현규 위원은 “은급이 중요한 문제지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담금을 올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리교회의 부담금이 너무 많아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부담이 된다”며 “정년 연장 등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82학번부터 매년 300명씩 은퇴한다면 그들의 정년을 몇 년이라도 연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부연회의 한 위원은 “준회원 가입, 정회원 전입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며 “국민연금과 목회자 기여금까지 부담하는 상황에서 은급 부담금까지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남부연회의 한 위원은 “베이비부머 학번이 은퇴하면 매년 300여명, 향후 6~7년 사이 2000여명이 은퇴한다”며 “3년째 은급재단 운영이사로 섬기면서 절박함을 느낀다. 지금이 골든 타임”이라며 인상안 통과를 호소했다.

찬성 측 한 위원은 “감리교회 6700개 교회 중 상위 10개 교회가 전체 경상비의 54%를 감당하고 있다”며 “은급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구조의 유지 문제”라고 주장했다.

치열한 찬반 토론 끝에 실시된 표결에서 찬성 202표, 반대 219표로 인상안은 17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급기여금 연체 가산금 이율을 법정 최고 이율인 연 2.0%로 조정하는 안은 별도로 처리됐다.

고성=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