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3신]감독회장 4년 겸임제, ‘부결’

입력 2025-10-28 18:12 수정 2025-10-28 19:18
김정석(왼쪽 두 번째) 기감 감독회장이 28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열린 제36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감독회장 4년 겸임제’가 찬성 132표, 반대 305표로 부결됐다.

기감은 28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를 열고 장정개정안을 심의했다. 첫 회의에서 논의된 감독회장 임기 개정안은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에서 4년 겸임제로 변경하고, 이는 제38회 총회에서 취임하는 감독회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남부연회 한 위원은 개정안 찬성 발언에서 “2004년 시작한 감독회장 4년 전임제 동안 기감의 교세는 150만명(2004년 기준)의 110만명(2024년 기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연회 소속 위원도 “전임제 기간 7명의 직무대행, 9번의 직무대행 체제가 있었다”며 “4년 전임제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반대 발언 측은 제도의 불균형을 우려했다. 한 위원은 “겸임제가 되면 대형교회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 중소형교회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다”며 “교단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연회 소속 다른 위원은 “기감의 ‘교리와 장정’은 미자립교회를 제외한 목회자의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는 교단 법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감독회장 임기 개정안 이외에도 기감 역사와 교리에 대한 여러 개정안이 상정됐다. 제1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에서는 아펜젤러 부부의 내한 시점을 기존 ‘4월 5일’에서 ‘4월 2일 부산을 거쳐’, ‘제물포로’ 내한했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안이 통과됐다. 또한 기감의 첫 순교자이자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된 김영학 목사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도 가결됐다.

고성=글·사진 박윤서 김아영 기자 pyun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