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2신] 감독회장 겸임제·선거제도 개편 등 전면 개정안 상정

입력 2025-10-28 17:30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는 28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개회한 제36회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겸임제 도입과 선거제도 개편, 교회 재산권 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장정개정안을 심의에 들어갔다.

기감 서기인 서울연회 박찬수 목사는 433명의 입법의원들이 참석했다고 보고했다. 입법의원들은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 위원장 김필수 목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해명과 전자투표 방식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로 인해 예정된 회무가 지연됐다.

장정개정위원회 김필수 위원장은 입법의회에서 상정된 주요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주목받는 안건은 ‘감독회장 4년 겸임제’다. 현행 4년 전임인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 겸임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독회장이 교회 담임목사를 겸직할 수 있게 돼 감독회장에게 지급되던 사례비와 주택비, 판공비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회장의 권한 분산을 위해 사회복지재단과 태화복지재단 등의 대표이사나 이사장직을 연회 감독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감리사는 지방회(2월)에서 당해 연도 연회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과 감독회장은 연회에서 연회원이 직접 선거하도록 개정했다. 연회마다 개최일이 다른 점을 감안해 선거 일정은 총회(6월 말)를 기준으로 통일했다.


교회 재산의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도 올라왔다. 개교회 부동산 중 종교 목적에 필수적인 부동산 일부만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개교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교회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화해조정위원회를 재판 과정으로 통합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는 ‘화해조정위원회 폐지안’도 상정됐다.

수련목회자 제도를 폐지하고 목사고시 신설안도 올라왔다. 목사고시 합격자는 연회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준회원에 허입되고 동시에 목사 안수를 받도록 변경됐다. 감리교 목회자가 되기 위한 문턱을 낮춰 목회자를 많이 양성하고 개교회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목회자 자질 검증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회 구성 기준도 현행 ‘연회 개체교회 23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미자립교회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지방회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은급부담금은 기존 2.2%에서 2.5%로 인상되는 상정안에 대해서도 토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은퇴자 수가 증가하는 2035년 이후의 은급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를 통해 27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고 은퇴자의 복지를 위한 재정적 안정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글·사진 김아영 박윤서 기자 sing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