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28일 공포·시행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초대형 산불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생활·심리 안정,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 등을 위해 마련됐다.
산림청은 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를 지원하고,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원,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산림경영특구 및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한편 지자체와 함께 피해 지역의 산림생태계 복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삶의 터전뿐 아니라 마음의 안식처를 잃으신 피해지역 주민들께 특별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사람과 산림을 함께 살리는 지속가능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