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일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이 평등권 등 유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공직선거법 26조 1항 별표2의 전북 장수군 선거구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는 이 조항을 내년 2월 19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청구인 A씨는 2022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북도의원 선거구역 내 전북 장수군 선거구에 주소를 둔 유권자다. 그는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헌법상 허용 기준을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앞서 헌재가 2018년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편차의 상·하한을 50%로 설정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국회가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당시 2만1756명이었는데, 이는 전북도의원 선거구역 평균 인구(4만9765명)보다 약 56.3% 적어 기준치에서 벗어난다.
다만 공직선거법 22조 1항의 단서 조항은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 조항을 근거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았지만, A씨는 이러한 국회의 결정이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헌재는 이러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22조 1항의 단서 조항 등은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면서도 “1명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역의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 또 이를 선거구 획정에 있어 기본적·일차적 기준으로 삼아온 기존 헌재 결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를 토대로 전북도의회 선거구역 전체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어느 한 부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전체가 위헌의 하자를 갖는다”며 “해당 선거구 구역표 전체에 관해 위헌 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에 실시될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각 시·도의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편차 상하 50%의 범위 안에서 전국 시·도의원 지역구가 획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의를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